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유 인정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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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유 인정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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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유 인정받기 위한 조건 

박진우 변호사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혹은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을 하셨을 가능성이 클텐데요.

본인의 사황이 어떠한지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복잡한 부분이라, 글만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많을 거에요.

상황을 알아야 저도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사유 & 혼인취소사유 비교

✅ 민법에 따른 혼인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은 일방의 협박을 통해 혼인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또는 치명적인 부분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진행한 것도 포함되죠.

  • 중혼인 경우

중혼은 혼인관계가 중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발생한 혼인관계를 무효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8촌이내 혈족간의 혼인인 경우

혈족간의 혼인 무효 기준은 8촌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혼인취소로 간주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할 겨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외에도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제대로된 의사결정을 통해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 강압적인 환경에 의해 혼인이 맺어진 경우

일방이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결혼하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을 숨겼거나 본인의 신분을 속이는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사실 등이 밝혀졌다면 추후 혼인취소소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유지에 치명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알리지 않은 경우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을 일부러 숨기고 상대와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결혼의 근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 맞춰져 있으며 혼인취소사유는 두 사람의 결혼 의사 및 동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사유에 대한 차이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소송제기 기간 및 효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완전히 다른 소송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 성립될 경우, 애초에 이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혼했을 때 처럼 서류상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혼인취소는 이혼과 동일하게 혼인취소 판결이 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 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재산분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혼인무효사유로 인한 소송은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가 되므로 재산분할을 해야할 의무 및 받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결혼의 실체가 존재하긴 했으니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두가지 소송은 소송제기 시효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무효소송인 만큼 제기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 소제기가 가능하죠.

반면 혼인취소의 경우 취소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혼인 후 2년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시효중 하나라도 중족하게 될 경우에는 시효는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 소송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해보니 시효가 얼마남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서둘러 연락주십시오.

혼인취소는 일반 이혼과 달리 입증 전략부터 진술까지 더욱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서둘러 대응 준비를 하셔야하니까요.

시효가 남지 않았다면 홀로 준비하기 더욱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사유 요건으로 인한 소송은 홀로 진행하면 결국 시간과 비용만 두배로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는 건 상황만 더 안좋게 만들뿐이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선생님의 소중한 권리는 놓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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