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손괴한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경찰 단계에서의 조력 : 조사에 입회하여, 재물 손괴 당시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 :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외 피의자의 구체적인 정상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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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