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OOO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을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용 컴퓨터 1대에 불상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고,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님은 실무적으로 어떤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무에서 많이 합의하는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를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고소인이 내용 증명을 통해 제시했던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을 확보하였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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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