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책사유를 주장하여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대로 조정 성립
배우자 유책사유를 주장하여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대로 조정 성립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배우자 유책사유를 주장하여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대로 조정 성립 

김은영 변호사

조정성립

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습적 외도를 인지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염려되어 소송 절차 진행을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과 배우자는 각 1채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의뢰인 명의로 둔 아파트 가액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더 큰 상황에서, 이혼 소송 진행 시 배우자가 수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상습적 외도 증거를 정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여러 상간자와 만나며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던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이혼 소장 수령 후 합의 의사를 전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곧바로 퇴거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게 된 것에 만족해 하였습니다.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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