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지만,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소송, 상간자 배우자 또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염려되어 소송 절차 진행을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상간자측과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위자료 액수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였던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김은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였고, 상간자의 구상금 포기, 상간자가 배우자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1)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또한 포기하며, 3) 상간자의 배우자가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으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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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