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연애,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적 판단과 위자료 책임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 중인 분들 중에는
이제 마음이 떠났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의 이성교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가 불륜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유책 배우자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성교제, 키스, 애정 표현 등 신체적 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서적 교감이나 연애감정이 포함된 만남은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28.선고 2010므4095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나 별거 중의 연애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이혼 의사를 밝혔다면 이성교제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판례: 부산가정법원 2020.2.14.선고 2018드단205427
혼인 파탄 여부와 이성교제의 관계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면, 이성교제는 자유일까?
간혹
“우리는 사실상 파탄 상태니까 연애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탄 이전의 이성교제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가단546060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의 법적 결과 -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 중에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해당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직접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소송 중의 이성교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명확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09.20. 선고 2016가단514974
법률사무소 하라의 조언
이혼 소송 중 연애,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이성과의 교제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는 불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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