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바람? 법률혼과 똑같이 위자료로 혼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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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 법률혼과 똑같이 위자료로 혼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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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바람? 법률혼과 똑같이 위자료로 혼내줘야죠 

박진우 변호사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피해가려는 배우자나 상간자,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지,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던 시간을 떠올리면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되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사실혼도 ‘부부입니다’, 법 앞에서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답은 “예”입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

법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도 보호 대상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혼 입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같이 살았던 집의 임대차 계약서

  • 함께 찍은 가족 모임, 명절 사진

  • 공동명의 통장이나 보험

  • '남편’ 혹은 ‘아내’로 불린 문자나 SNS 기록

  • 지인의 진술서

이런 자료가 전부 있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큰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조합하고 연결하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였다는 게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사실혼 입증의 핵심이죠.


사실혼바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아래 기준들에 따라 달라지죠.

  • 사실혼 기간

  • 부부생활의 정도

  • 상간자의 고의성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중요한 건 ‘법률혼이 아니어서 위자료가 적게 나온다’는 건 오해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사실혼임에도 충실히 가정을 꾸려온 피해자라면 더 강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략과 설득의 문제이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주장,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측은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만났다.” 혹은 “동거중이라고했지, 사실혼인지 몰랐다.”

그래서 실제 부정행위 시점에 여전히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도 함께 살았는지, 가족, 지인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결국 위자료 소송의 성패를 가르게 되죠.


헤어지는 마당에 혼인신고 안 한 걸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상대의 배신에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사실을 법원도 알고있습니다.

해서 법은 사실혼도 보호하고, 그 파괴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고 있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고, 분노가 아닌 전략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한명만을 위한 맞춤 사실혼 이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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