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피해가려는 배우자나 상간자,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지,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던 시간을 떠올리면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되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사실혼도 ‘부부입니다’, 법 앞에서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답은 “예”입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
법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도 보호 대상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혼 입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살았던 집의 임대차 계약서
함께 찍은 가족 모임, 명절 사진
공동명의 통장이나 보험
'남편’ 혹은 ‘아내’로 불린 문자나 SNS 기록
지인의 진술서
이런 자료가 전부 있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큰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조합하고 연결하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였다는 게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사실혼 입증의 핵심이죠.
사실혼바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아래 기준들에 따라 달라지죠.
사실혼 기간
부부생활의 정도
상간자의 고의성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중요한 건 ‘법률혼이 아니어서 위자료가 적게 나온다’는 건 오해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사실혼임에도 충실히 가정을 꾸려온 피해자라면 더 강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략과 설득의 문제이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주장,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측은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만났다.” 혹은 “동거중이라고했지, 사실혼인지 몰랐다.”
그래서 실제 부정행위 시점에 여전히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도 함께 살았는지, 가족, 지인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결국 위자료 소송의 성패를 가르게 되죠.
헤어지는 마당에 혼인신고 안 한 걸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상대의 배신에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사실을 법원도 알고있습니다.
해서 법은 사실혼도 보호하고, 그 파괴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고 있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고, 분노가 아닌 전략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한명만을 위한 맞춤 사실혼 이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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