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건
결혼을 했지만, 그 시작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필요한 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일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단순한 이혼 외에도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혼인무효’와 정상적인 혼인처럼 보이지만 법적 취소가 가능한 ‘혼인취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적용 기준과 효과 면에서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법적 인정 요건과 실무상 차이점, 그리고
소송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 사유: 결혼이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경우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 혼인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 갖춰진 경우
: 협박, 착오, 사기 등으로 인해 실질적 의사 합치가 없었던 혼인
중혼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
: 기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 근친혼의 경우 민법상 절대적 무효 사유로 간주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혼인관계에 따른 법률상 권리·의무도 전부 소멸합니다.
혼인취소 사유: 결혼은 성립했지만 유효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혼인취소는 정상적인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주요 사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일방이 협박·강요에 의해 결혼한 경우
상대방이 중대한 사실(전과, 질병, 신분 등)을 속인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숨기고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는 실제로 일정 기간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혼인무효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소송 절차와 효과의 차이
두 제도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와 소송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혼인무효는 형식·자격 자체의 결함, 혼인취소는 정상적 의사결정이 결여된 채 진행된 혼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일반적인 이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요건 적용이 훨씬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혼인취소의 경우, 소송 가능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이 바로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상 결함을 입증하고, 제도적으로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는 절차인 만큼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효’를 입증하는 일부터 도와드릴게요.
✔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사기나 강박의 정황이 있다면
✔ 상대의 숨겨진 범죄경력, 정신질환, 경제적 파탄 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 소송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담 신청 먼저 해주십시오.
선생님만을 위한 혼인관계 해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결혼생활,
이젠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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