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승낙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승낙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승낙 

한세민 변호사

■ 폭행죄

1)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폭행죄의 객체 - 사람의 신체 but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 x

- 돈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퍽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거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폭행의 의미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4)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재물손괴])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but 이러한 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판결 x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