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차용증없는대여금청구#금전청구소송#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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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차용증없는대여금청구#금전청구소송#민사소송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

■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대여금청구의 요건

1)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증, 각서, 당사자간의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점

■ 사건요약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체된 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 대여금인 금액이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 점,

나) 상대방은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체시기가 상대방이 입사 후 겨우 1년이 지난 시기로 급여액,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금액과 같은 성과금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다) 위 금액 지급시점에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상대방이 보증금이 필요했던 시기인 점,

라) 달리 대여금 외에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할 이유가 없고, 대여금임을 확인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점,

마) 가사,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성과급도 아니고, 법률상 원인 없는 금액인 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금원인 점 등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대여금 청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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