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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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소송,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대****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이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따라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 이후,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조합 가입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가 주장하였던바와 같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또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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