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한진화 변호사

“변호사님,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제시를 해 본 것도 처음이고 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구속되어 있던 가해자가 고가의 주택에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마련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피해가 심각하기도 했고,

피해자께서 원하는 조건이 있으셔서

제가 가해자측과 협상을 잘 해서 이끌어 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변호사님, 얼마 정도면 합의금이 적당한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합의금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고 물어보시면,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피해자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가 생각하시는 “최소한”과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및 지급의사가 있는 한도에서

조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내가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겠다고 정해 버리면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가 될 수 없고

가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는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예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피해자가 적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합의는 결렬됩니다.

결국 양측의 조건이 일치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양측 입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다가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된다고 해서

완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없고 만족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 액수를 높이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측에서 아예 합의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 몇 백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3천 만원 정도를 제안했다고 가정하면,

가해자측에서는 전과가 생기더라도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사건에 비추어

너무 무리한 합의금 제안은 합의가 결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께서 반드시 원하는 합의금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이 의사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후회를 덜 남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금 액수를 제안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는

피해자께서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합의 결렬되도 상관 없다 생각하시면서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께서 가급적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합의금을 제안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가 절실한 경우에는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교사, 회사원과 같이 형사처벌에 정도에 따라 직위나 직장 유지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가령,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로서 직을 잃게 되므로,

다른 가해자들 보다 합의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왜냐하면 공무원인 경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액이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미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보통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전과여부에 따라 처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건,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죄 등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합의금 제안은 형사처벌 수위,

가해자의 절박한 사정,

가해자의 지불의사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