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보니,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형,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 성범죄는 가해자가 가족이다 보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
구체적인 일시장소나 피해내용을 기억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일시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께서는 보통 집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자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점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일시장소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모든 피해를 다 고소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것은 가해자의 처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처벌받기를 원하시지만,
한 두 가지 피해라도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고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드시 나쁜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피해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드릴 때는
명절, 생일, 방학식 등과 같이 날짜 특정이 가능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
그리고 피해내용도 좀 다르게 특별히 기억나는 상황이거나
가해자가 특이한 말이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피해사실
위주로 피해내용을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특정이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참작사유로 정리하여,
피해횟수가 고소사실 이외에도 매우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의 일부만 고소하였다는 정도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친족관계의 범위를 살펴보면,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하는데,
혈족, 인척, 친족은 모두 민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따져서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친족관계에 포함되지 않고,
친족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형사절차에서 특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피해가 워낙에 반인륜적이라 피해 자체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어 온 가족질서의 혼란과 단절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다른 가족들이
고소 취하나 처벌 불원을 설득하거나 심각한 경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 중에 가해자가 의붓 아버지인 사건이 있었는데,
모든 가족이 의붓 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지하다 보니
어머니께서 의붓 아버지가 처벌되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도 살아갈 수 없다며 고소취하를 종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친아버지인 사건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너는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면서,
너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피해 호소 자체를 묵살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몰래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 직전에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딸에게 용서를 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죄값을 치러야 했을 사건인데,
자살로서 또 다시 딸에게 고통을 준 친부로 인해
피해 학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와 깊은 상처를 남겨
일생을 괴롭히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사건이 진행되어야 할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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