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제가 강제추행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죄명 변경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강제추행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또는 강간을 강간치상으로
상해의 결과에 이른 점,
즉 치상(致傷)을 추가하는 죄명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
되어 있고,
강제추행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처럼 워낙에 처벌수위가 높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치상을 추가하여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편입니다.
법원에서도 검사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
강제추행은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치상은 무죄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죄명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또는 수사검사에게 죄명 변경을 요청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판검사님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즉 PTSD는
보통 상당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진단받을 수 있지만
늦어도 재판진행 중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안장애, 우울감,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나
성범죄 피해 과정에서 입게 된 멍이나 타박상 정도는
강제추행치상으로까지는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명 변경을 요청하실 때는,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서, 그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사건 발생 후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피해 사건이 아닌 다른 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면
강제추행 피해와 PTSD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으로의 죄명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께서 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죄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 정신적 고통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병가, 휴직, 퇴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고통과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상담을 받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정신과 진료 전력이 없었다는 것도 설명하시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해 당시에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거나 사건 발생 후 투약하는 약물이 많아졌다는 등
PTSD 진단이 성범죄 피해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죄명 변경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검사님께 죄명 변경을 요청할 때는,
죄명 변경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죄명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검사님께 전화를 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피해자께서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에서 추행을 당한 후,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고 결국 병가 후 휴직까지 하신 사건이었는데요.
검사님을 여러 차례 설득하여,
재판단계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고
결국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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