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우 김수현씨가 김새롬씨와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세간에 이슈가 되면서, 그루밍 성범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루밍(grooming) 성범죄”라는 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들은 성적 대상으로 정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나 선물을 사주고
고민 상담도 해 주는 등 환심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주면서
자기 편이 되어 주는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피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학교나 학원 선생님, 친척, 이웃 등 평소 가까운 사람이 많고
채팅 앱과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 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보호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각이 늦거나
아이들이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
또는 감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해자측에서 신고를 하면,
가해자측에서는 왜 처음부터 신고를 안 했냐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합의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위 말하는 피해자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형사절차 진행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역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지배를 당한 상태이거나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으로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과 같은 의미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피해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아이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성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원래는 그 연령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 이후,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피해 아이들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세의 가출한 중학생이 채팅 앱에서 잘 곳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을 때,
나쁜 아저씨들이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고
이에 따라 가해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매달리게 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이므로 합의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반드시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계획하거나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성년자 보호에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해당 직업군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규제가 필요하고,
외로움과 애착할 사람을 찾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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