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받은 의뢰인 부부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 남편은 화장품 등 도매업을 하였고, 의뢰인 아내는 환전업을 하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 아내가 환전 업무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해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무시간과 맞지 않아 남편에게 부탁하여 그 돈을 인근에 있는 남편이 운영하는 도매업장에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돈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 부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의뢰인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내는 문제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 남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아내의 부탁을 받아 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 아내가 환전 업무 중 타 업자와의 의심스러운 채팅 내용,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사정, 현금계수기가 업장에 비치된 사정 등을 주요 유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아내의 채팅 내용은 일반적인 환전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의뢰인 남편은 업무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의 기소는 의뢰인 부부의 업무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 부부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1심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부부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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