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_모욕 피의사건_무혐의 방어성공
무혐의_모욕 피의사건_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무혐의_모욕 피의사건_무혐의 방어성공 

조가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옆사람이 들릴 정도의 다소 거친 발언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발언에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③ 발언의 상대방 특정성이 존재하는지, ④ 해당 발언이 모욕죄의 요건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친구에게 한 사적 대화의 일환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제3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그 대상이 특정되기 어려운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문제 된 발언이 단순한 감탄사 수준이거나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내용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거를 받아들여,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의의
이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맥락과 발언의 대상, 전달 방식 등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욕죄의 고의 및 공연성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로, 다소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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