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자전거를 타고 휘청거리던 8세 아동을 보고,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팔을 벌려 도와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아동과 부모가 피해아동을 안으려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무죄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아동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아동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도 주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안전 보호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아동과의 실제 접촉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성범죄 전과가 전무한 점, 피해아동 및 가족들의 오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을 둘러싼 긍정적인 양형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명백한 성적 의도나 고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5. 의의
이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자칫 중대한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인 진술 탄핵과 고의 부존재 주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