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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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박세황 변호사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2018도7709).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21도3451).

즉, 판례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① 일관성, ② 구체성, ③ 합리성, ④ 객관적 상당성, ⑤ 무고의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추가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합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2018도7709).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려요소들이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는 현재에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라면 보여야 할 정형적인 모습, 즉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무죄를 다투고자 하시는 분은 이러한 개념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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