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정의와 판례 변화
강제추행의 정의와 판례 변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의 정의와 판례 변화 

박세황 변호사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법이나 아청법 같은 특별법에 피해자 내지 행위태양에 따른 강제추행 가중처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강제추행 처벌 규정의 기본 개념은 형법 제298조의 정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종전의 판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왔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②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됨.

이른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판례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는 두 번째의 경우에 그 정도가 항거곤란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실 실제 사건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법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의 판례 법리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에 포함시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본 후 만일 이러한 항거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해석이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상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그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제는 그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인정 정도가 과거에 비하여 그 허들이 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