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정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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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정리 

박세황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규정을 음주운전의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재범자(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자)

가. 음주측정거부 재범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재범자: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 재범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크게 혈중알코올농도의 단계를 3개로 나누어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있고(제3항),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제2항),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이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제1항)을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서 본인에게 의율되는 처벌규정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유리한 양형인자를 파악하여 이를 적절하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가 공판절차에서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만일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어떠한 양형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정형 내에서 실제 선고형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유리한 양형인자의 적절한 주장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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