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에 따른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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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입에 따른 처벌기준 

고산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고 합니다)를 수입한 경우, 그에 따른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택배 등 우편을 통해서 마약 등을 해외에서부터 수입하여 이를 유통하거나 본인이 투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법에 따른 처벌 유형은 크게 생산범죄, 유통범죄, 사용범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마약 등을 수입하는 유형은 유통범죄에 해당하고, 투약, 흡연, 사용 등 사용범죄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 등을 수입하다가 단속이 된 경우, 다른 유형의 마약 사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을 수입한 경우 양형기준(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구분)

마약법은 크게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LSD, 합성대마),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야바), 다목(페노바르비탈), 라목(로라제팜, 졸피뎀), 마목(펜터민)으로 세분화 되어 정도에 따라 각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 제조 등 양형기준]

  1. 향정 라목 등 : 10월~2년(감경 : 8월~1년6월, 가중 : 1년6월~3년)

  2. 대마, 향정 다목 등 : 2년~4년(감경 : 1년~3년, 가중 : 3년~6월)

  3.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등 : 4년~7년(감경 : 2년6월~5년, 가중 : 5년~8년)

  4.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7년~11년(감경 : 5년~9년, 가중 : 9년~14년)

다만,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량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고, 업으로 한 불법수입의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집행유예 기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본인의 혐의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동, 범행을 단순히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는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사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전력이 없거나 일반적 수사협조(위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은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도 감경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동향

판례를 보면 마약 등의 수입범죄의 경우, 영리(유통) 목적이 아닌 통증 완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소량의 마약 등을 수입하였으나 금지된 행위임을 인식한 후 주문 취소를 시도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특히 수입범죄의 판결문 양형이유를 보면, 마약류의 유해성(특히 LSD, 합성대마 등)이나 수입된 마약류가 실제로 유통되었는지 아니면 압수되는 등으로 유통이 차단되었는지를 설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입한 마약 등이 전량 압수되었다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서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범죄는 대상 마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실형률이 일치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약 등 수입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건을 수행했던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집 주소를 목적지로 하는 택배가 해외에서 발송되었고, 세관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서 대마가 양성반응을 띄었고, 해당 택배에도 대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 후 수입죄는 그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대마 흡연만 인정하기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끝에, 수입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대마 흡연 혐의만 구공판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등의 사건을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금내역, 주문내역 등 증거가 없는 경우 수입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마약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마약 등 수입혐의로 단속이 되어 어려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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