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종류에 따른 처벌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이라고 합니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종류를 나눠서 해당 종류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 점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법에서 나눈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가목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요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대표적으로 LSD, 합성대마[JWH 계열, 스파이스]가 이에 해당함).
나목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대표적으로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야바가 이에 해당함).
다목 :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대표적으로 페노바르비탈[거통편]이 이에 해당함).
라목 :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대표적으로 로라제팜, 졸피뎀이 이에 해당함).
마목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대표적으로 펜터민이 이에 해당함)
환각물질 :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물질
투약 또는 단순소지(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구분)
마약법의 처벌 유형은 크게 제조, 생산(생산범죄), 수출입, 매매(유통범죄), 투약, 흡연, 사용(사용범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범죄에 비해 생산범죄와 유통범죄는 형량이 높고, 실제로 처벌도 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마약을 투약, 흡연, 사용하는 사용범죄는 전형적으로 마약의 매수를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매에 해당하지만, 유통 목적이 없이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범죄와 양형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투약 또는 단순소지와 같은 사용범죄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단순소지 양형기준]
환각물질 : 6월~1년(감경 : 8월 이하, 가중 : 8월~1년6월)
대마, 향정 라목, 마목 등 : 8월~1년6월(감경 : 6월~10월, 가중 : 10월~2년)
마약, 향정 나목, 다목 등 : 10월~2년(감경 : 6월~1년6월, 가중 : 1년~3년)
마약, 향정 가목 등 : 1년~3년(감경 : 10월~2년, 가중 : 2년~4년)
다만,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량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집행유예 기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경 특별양형인자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동인 경우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고, 자수를 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의 혐의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경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단속전 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은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경우 즉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마약법 위반은 법률사무소 로진
마약 사용범죄의 경우, 단순호기심으로 투약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동종전력이 있거나, 생산범죄, 유통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충분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대마의 경우 벌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마약법전문변호사 3인의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만약 마약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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