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비리를 항의하던 과정에서 소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소장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폭행죄, 소장에게 한 '임금이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에대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삿대질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고소인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어떠한 신체적 움직임은 고소인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위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 역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경미한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홀로 사건을 대응하시다가 벌금형 등이 선고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민사 소 제기를 당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초 수사관에 대한 대응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사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억지 고소를 당하셨다면 망설임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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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