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배우자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5.68%
코로나·배우자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5.68%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배우자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5.68%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5.68%

오늘은 코로나와 배우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으나 두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릴 적 겪은 IMF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채로 절망에 빠졌지만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슬하에 두 자녀가 있어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배우자의 회사마저 업무량이 줄어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에 이상까지 생겨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안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무너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7,153,653원

재산 가치: 7,5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51,277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341,71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2,301,848원

탕감률: 85.68%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있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생활비로 주장하여 월 변제액 변동 없이 85.68%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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