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조카 양육 및 치료비 부담으로 대출이 누적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1993년도 강직성척추염이라는 온몸에 관절이 굳는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려 모아 놓은 금액을 3년 동안 병원비 및 각종 약 값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및 요양비 등 모자란 금액을 조금씩 대출을 받아 생활했고, 이후 동생의 배우자가 쌍둥이를 출산하다 사망한 후 남동생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고, 해외로 이민 가 있는 다른 형제들 대신해 쌍둥이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은 어릴 때 심장에 난 구멍으로 인해 수술비, 치료비가 필요했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가며 생활하다 채무가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20,952,408원
재산 가치: 9,918,295원
직업: 직장인
수입: 2,402,508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765,441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7,005,004원
탕감률: 85.16%
법원은 신청인이 퇴직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형 IRP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법률 제 383조 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7항에 의해 개인형 IRP 역시 압류 금지 채권임을 소명하여 청산 가치 반영을 하지 않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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