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업 실패 후 10년간 빚을 갚다 무심코 찍은 위탁경영계약서에 모든 재정적 책임을 떠안게 되어 끝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기업 생산직에 입사하여 동갑내기들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돈 개념이 부족하였고, 그렇게 스무 살이 넘어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10년 간 갚아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한 가게에서 일을 하다 사장인 A씨의 권유로 '위탁경영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않고 도장 찍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지고 재료비가 상승하자 홀서빙과 주방일을 함께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게 됐습니다.
매출이 올랐지만 A씨에게 보내야 하는 돈만 늘어났고, 계약서 조건이 매출 대비 돈을 주는 것이어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3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집 보증금까지 가압류 당했습니다. 야간에 직접 배달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2,152,501원
재산 가치: 15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812,355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565,620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0,362,463원
탕감률: 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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