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며 어느덧 20,608건의 성공 사례를 누적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히나 많이 처리하는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역시 폭행과 상해입니다.
사기, 성범죄 분야 역시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범행 자체의 인과 관계가 매우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범행 발생의 주된 요인만 확인하여 검사 측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다 보니 다른 분야 대비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전문가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연루되는 형사사건이라, 초범이라 형의 수위가 낮게 산정될 것으로 생각하는 의뢰인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해당 범행은 고의성이 쟁점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상대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면 절대 가볍지 않으며 충분히 실형의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상해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 단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과 승진 등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과자’로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여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조력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최대한 양형 포인트를 잘 잡아 혐의를 덜어내 가며 손해를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이에 상해치상의 처벌 수위와 더불어 벌금형 산정과, 적절한 합의금 선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본 죄에 연루가 되어 선처받고 싶다거나 적정선을 모른다면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죄에 연루된다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죄는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라 한다면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발차기를 하는 등의 행위만을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신체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마찰을 가하는 등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를 밀치거나 흥분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 몸 일부를 잡아끄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하여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수염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심한 소음, 수차 반복하는 폭언이나 술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강한 빛을 쏘는 것 (자동차 전조등 등), 전기 감전, 심한 냄새를 유발하는 것, 커피 투척이나 물 뿌리기, 담배 연기 뿜기 등 역시 폭행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으로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면 처분 가능성은 당연히 커집니다. 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이라 판단된다면 법정형 자체가 다르므로 실형 등 고강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테이블]
폭행죄 피해입히려는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 ▲
발생 정황을 보았을 때 충분히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 특수상해란?”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사용 혹은 2인 이상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해함
벌금 없는 1년 ~ 10년의 징역
죄질이 크게 불량한 사건은 특수 명이 붙게 됩니다. 특히 의도성이 짙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된다면 가지고 있는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말 고의가 없었습니다.. 저 실형 받게 되나요?
우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고 그에 상대방이 피해받았다면 폭행치상죄에 성립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온 의뢰인 중 자신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형벌 수위가 낮게 산정되리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봐왔습니다.
법정형으로 상해죄와 처벌 수위가 같을 정도로 고강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말이지요.
실무 경험에서 기억하면 양형기준으로 가벼운 형이 내려지는 경우보다는 상해치상에 이르게 된 계기나 동기를 면밀히 파헤쳐 불량함이 보인다면 가중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 벌금형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 산정 시
경미하다 판단 시 50만 원 이상
중하다 판단 시 100만 원 이상
상해 산정 시
전치 2주 진단된다면 100만 원 설정 (쌍방)
진단 1주 초과 시 50만 원씩 가산 – 전치 3주라면 150만 원
벌금형 이상 선고가 된다면 유죄가 인정된 것이기에 전과가 남습니다.
구약식의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식기소보단 약하지만 기소유예보다 강력한 절차입니다.
구공판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결과가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8주 이상의 중한 사건이라면 높은 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크다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즉시 상대방에게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상해치상 합의,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아무리 반사의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의 진행 여부가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무모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무턱대고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예민한 것은 당연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 통해 중재하며 진행하는 것이 모든 방면에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
| 박성현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형벌 수위가 강할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치가 4주 이상이라거나 영구 장애가 생겼다는 등을 고려하며 산정하게 됩니다.
벌금형 100만 원이 예상되는데 합의금을 500만 원 요구한다면 모든 법적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모두 인용될 사건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처를 구했다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찰 단계까지는 최대한 원만한 합의의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된다면 사회생활 영위에 큰 흠집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관계 및 경제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상해치상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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