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팀원에게 욕했다가 통매음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롤에서 팀원에게 욕했다가 통매음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롤에서 팀원에게 욕했다가 통매음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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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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