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제가 가해자에게 안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는데,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해자를 고소해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의를 넘은 또는 예상을 넘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에 앞서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을 해야 하고 가해자도
선 넘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2020도11195 판결에서도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이전 행위를 허락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동의를 벗어난
행위까지 허용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스킨쉽을 허락한 것 자체가 잘못이니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동의를 넘은 신체 접촉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동의를 넘은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임을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인 표현을 하였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인 허용범위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 이상도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마주 보고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씻고 와라, 같이 자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나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치면서, 몇 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께서 키스까지 허용을 했는데
가해자가 이에 더 나아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이때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집에 갈 의사를 비추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분명하게 저항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께서 처음에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상 또는 동의의 범위를 초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초과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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