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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여해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자필서명및 도장 날인이 되있습니다 헌데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하고 오히려 제가 위조했다 합니다 그래서 필적감정 의뢰하려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필적감정 의뢰한 것이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적감정은 여러곳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곳에서 모두 상대방 필적이 맞는 것으로 나올 경우 활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