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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 이후 채무자가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 선서 때 신고하지 않은 은행채권이 56여 만원 있는 것을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 위의 경우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는 형사사건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만약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된다면 실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채무불이행자등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를 진행해도 무리 없을지, 아니면 민사 종료 후에 신고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4) 아직 재산조회 미회답인 제3채무자가 많은데, 회답이 어느 정도 오고 주거래 은행이 정해지면 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