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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채권압류가 되어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2018년 3/7일 아버지는 저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부탁합니다. 2018년 3/8일 저는 용도를 자세히 묻지 않고 인감증명서 2통과 운전면허 복사본을 드렸습니다. 2021년 3/30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우편)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저의 은행 모든 계좌가 압류설정 당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해 "공정증서" 라는것을 발급해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공정증서"에는 *** 채무자가 있고, 저는 연대보증인 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연대보증인의 대리인겸 채무자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년전 아버지가 빌린 금액은 1억. 그리고 어제 저에게 넘어온 금액은 104,800,000 이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에는 제가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 거래하고 있지 않은 은행 포함 8개의 은행에 13,100,000 만원씩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저의 도장도, 저의 싸인도 없습니다. *공정증서 마지막에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겸 촉탁인들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을을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하였다. 채권자 : *** 채권자도장 연대보증인의 대리인겸 채무자 : 아버지(성함) 아버지도장 이 증서는 2018년 3/9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같은날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채권자에게 등본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겸 채무자 ***에게 각 1통씩 교부한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 라고 적혀져있지만 저는 저날 저 자리에도 없었고 교부받은것도 없었으며 어제까지 3년간 제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서류 어디에도 저의 도장이나 싸인은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2018년도 저의 결혼때문에 잠시 연락을 이어가다가, 결혼식 이후 다시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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