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지역주택조합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인 빌라를 2016년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물로 제공하고 조합원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후 피고의 사업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분담금 납부에 갈음하고 잔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주장
피고가 조합원 자격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저가로 빌라를 처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세와 매매가 차액인 6,441만6천 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다.
5. 피고 주장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는 원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고지의무가 없고 적극적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피고가 조합원 자격 미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 피고: 조합원 자격은 개인 책임이며, 고지의무나 기망행위는 없다는 항변
7.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기망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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