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의 공개적인 음담패설
의뢰인의 자녀는 친한 친구들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음담패설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친한 친구들끼리 대화하였지만, 무관한 제3자도 음담패설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위 음담패설을 전달하였고,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해당
당사자가 피해 학생에게 음담패설을 한 행위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입력
당사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한 음담패설의 수위, 횟수 및 기간 그리고 피해 학생의 강한 처벌 희망 의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데에 최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으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그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고, 삭제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입니다."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이 위 조치를 받은 이후에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3호 이내 조치를 받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호 이내 조치를 받는데 성공!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애초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피해 학생과의 화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저는 당사자가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 사람은 누구였는지, 당사자는 단순하게 호응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당사자가 기재한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의도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토한 뒤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뽑아내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그리고 3호 조치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당사자가 한 음담패설의 수위가 낮지 않았고, 이 대화를 본 제3자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서와 주장을 검토하신 뒤, 최종적으로 3호 이내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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