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내 상황도 과연 해당될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내 상황도 과연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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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내 상황도 과연 해당될까? 

유선종 변호사

왜 중요한가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지원, 임시거처 제공, 보증금 대위변제 등 실질적인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존재할 것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파산, 도주 등 회피 정황이 있을 것

  • 사기의 개연성이 존재할 것

  • 계약 당시부터 반환 능력이 없거나, 다수 피해자가 반복 발생한 경우

  •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권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 피해자의 "선의" 입증

  •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했고, 특별한 과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자체에 신청

  2. 계약서, 등기부등본, 미반환 정황 입증 자료 첨부

  3. 심사를 통해 결정 통지서 발급

단,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경우에 따라 반려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거절되었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결정 반려 사례 중 상당수는 서류 부족, 피해사실 소명 미흡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 정황, 피해 정당성, 보증금 회수 불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단순히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의 개연성, 피해자의 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조금만 준비가 부족해도 거절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서와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보완하세요.
“결정만 받으면 회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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