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실패로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로 인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었고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매달 보내야 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과 때마침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투자 당시 쓴 공증으로 인해 사업자 통장이 압류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지만 사업자 회생으로 인해 사업을 접을 수는 없었고 전년도 매출 때문에 변제금 역시 높게 잡히게 되면서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자 의뢰인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6,390,733원
재산 가치: 4,2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5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62,933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9,776,340원
탕감률: 88.61%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어 청산가치에 이중으로 반영되면 안된다고 소명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제율이 너무 낮게 나와 최장 기간을 연장하라고 하여 이를 반영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88.61%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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