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으로 일급을 매일 업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아옴. 키스방은 성매매나 불법업소가 아니므로 계좌이체로 일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그런데 일을 그만둔후 업주가 계좌이체한 금원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겠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소장을 보내겠다고 협박함. 그 이전에 업주는 알바하던 의뢰인을 돈을빌렸다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함.
다른 알바생에게 소송해 승소한 판결(그 알바생은 법률적 부지로 잘 대처하지 못해 의제자백됨)을 제시하며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여 상담하러 찾아옴.
다른 알바생에에 계좌이체로 일급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업주와 매일 알바관련 출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카톡내역 등을 제출하고 한번도 대여금이라고 일을 그만둘 때까지 주장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점, 매일 소액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경우는 오히려 일급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을 주장함.
입증책임은 반소 즉 대여금을 주장한 업주측에 있고 반대사실을 최대한 입증한 원고인 우리가 승소. 채무는 부존재함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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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