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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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이현웅 변호사

불송치결정

안****

피의자는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해 잠정조치결정을 고지받음. 그 이후 피의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카카오 스토리에 언급한 것을 피해자가 확인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닻ㅇ된다고 고소함.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송신하여 피해자에게 접금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피의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확인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나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해당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 그러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 20조 제 2항"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이되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함.

무혐의취지로 불송치 결정됨. 사건 성공

물론 피의자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집착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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