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우
“변호사님, 가해자와 대면하게 되나요?”,
“제가 증언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와서 볼 수 있나요?”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시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증인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께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지를 받으시면,
증인소환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재판일시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한다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가 되므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께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첫째로,
피해자께서는 다른 사람이 재판을 방청할 경우, 사생활 노출 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 밖으로
퇴정시키고, 판사, 검사, 법원 직원들, 피고인, 변호인, 증인만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둘째로,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 피해자 변호사 등을 증인 신문시에 피해자와 동석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낯선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성범죄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변호사를
동석시켜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해자들께서는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해자는 항상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 동안 가해자를 법정 밖으로
퇴정시키거나 법정 외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차폐막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높은 차폐막을 설치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얼굴은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넷째로,
피해자들께서는 “법원에 오는 길”에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데요.
가해자와 같은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면, 법원에 오는 길 또는 법정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입장하는 법정 출입문이 아니라,
증인지원실에서 대기 후 법정으로 들어오는 다른 통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판사님이나 법원 직원들이 이동하는 방청석 반대편에 있는 법대 뒤쪽의 문인데요.
그 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피해자께서는 재판 시작 30분 전쯤에 미리 증인지원관을 만나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한 후,
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으로 들어오는 다른 통로로 이동합니다.
증인지원실에서 피해자는 증인지원관으로부터 재판절차 및 증언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 받고
법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가 먼저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고
그 다음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한 후
마지막에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피해자에게 물어보시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보통 피해 직후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신문을 할 쯤에는 사건 발생 후
적어도 6개월이 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께서 증언을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부분까지 진술하시면 되고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증언하다가
기존 진술과 다르면 그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님께서는 나중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까지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언을 마치면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피해자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데,
이때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거나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특히 법정 증언은 재판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께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게 된 경우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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