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은 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기업, 협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횡령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단순 오해나 내부 갈등, 회계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과 무죄 입증 포인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임의 처분 또는 반환 거부
불법영득의 의사(고의성)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과 실무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이 실수로 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했지만 곧 반환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조직의 운영 목적,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무죄주장의 위험성
무조건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법원은 책임 회피로 간주해 감형이나 선처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 인멸 시도 등은 구속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소로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B사의 이사로, 회사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뒤, 마스크 공급업체 F사에 전액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고, F사로부터 환불금 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변호인은
환불금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금임을 입증
A씨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
환불금이 고소 취소 및 재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된 무죄 사례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자금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 비자금 조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했더라도, 전액을 회사 영업비나 접대비 등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됩니다.
단순 보관·관리만으로는 횡령이 아니다: 회장, 이사 등 자금 관리자의 경우,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인정됩니다.
신속한 대응이 무죄의 열쇠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자금 흐름, 사용처, 회계자료, 내부 결재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를 통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 누명,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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