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었고 고소인 B는 같은 대학원에서 재학중이었습니다. A는 사건 당일 오전에 수면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원 동기들과 회식을 하게 되어 이 사건 회식장소에 방문하였습니다.
A는 이곳에서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내시경을 위해서 약물을 투여한 탓에 알콜을 마시게 되자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잠이 들었다 깨었다 반복하며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화장실을 다녀오고 본래 앉았던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원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좌석이 뒤죽박죽 바뀌어 있어 A도 다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소 A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정도로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날도 허리 통증을 느껴서 벽면에 위치한 좌석에 등을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바뀌는 와중에 A는 B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
그 날 이후 약 3주가 지나서 A는 B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B는 위 주점에서 A가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옆에 와서 앉았고 B의 팔과 어깨에서 허리까지 쓸어내리고 만졌다며 고소하였습니다.
B는 그 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커서 한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B는 약 20일이 지나서 고소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동안 주변인과 상담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B는 A와 이전에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어서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B가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고, 일견 추행이나 접촉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당시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이 있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B가 당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일행과 음주를 과도하게 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술을 마시지 않은 일행 중 한 명이 B를 포함하여 술에 취한 사람들을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는데 다들 많이 취해 있어서 차를 태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가 테이블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목격자과 눈이 자주 마주쳤고, 그 때도 A는 눈이 풀려 있는 상태여서 억지로 잠이 쏟아지는 것을 참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여 A의 진술과 부합하였습니다.
한편, 그 날 이후 A는 과대표 C로부터 “B가 A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사과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B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전화를 하였고, 불편했다면 사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C는 “B가 말하기를 A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은 2차 가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A는 몹시 황당했는데 사건 당일 A는 B와 이야기도 해 본 적이 없고 신체적 접촉을 한 적도 없음에도 사과요청을 하여 사과한 것인데 그조차도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C 또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B가 “너도 A가 신체접촉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원우 회식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빨리 A가 사과를 하게 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C를 협박하거나 C에게 잘못을 묻는 듣한 언행을 하였고, B는 C에게 자신이 항상 힘들고 입원을 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B는 학과 내 운동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종강회식 같은 술자리 참여까지 적극적이어서 과연 B가 말하는 심각한 상황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술 외 증거가 전무함
결국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했고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정황은 오히려 A의 변소에 부합하여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는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도 역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서,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성범죄 고소인 중에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B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추행당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지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카톡을 보내고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피해자 진술과 동일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한 말이나 지인에게 한말, 일기장에 쓴 말은 결국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피해자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 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입원했다는 말이나 지인에게 상담을 구하고 피해를 고백한 내용은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허위로 지어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별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결국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의 증거로 오직 피해자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결코 거짓일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믿을만해야 비로소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여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요하며, 피해자 진술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정황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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