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그 이후로 고소인은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각종 고소, 소제기 등을 남발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팔을 잡고 100m가량 끌고 가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범죄 사실과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피의자에게 속옷 입은 사진, 상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의 주거지 방문 전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와의 성관계 등 성적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본 건 상해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양육권소송을 패소하여 양육권을 양보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없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의자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고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에 대해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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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간죄, 상해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