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질내사정 강간죄 무혐의 ❗
[✅불송치결정]질내사정 강간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질내사정 강간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질내사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

피의자는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양손을 제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나 피의자는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질 내부 사정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진술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경찰관 작성 보고서 및 전화조사에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성관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강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두 차례 고성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하였으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압수 당시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제공하지 않아서 현재 고성능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는 분석매체의 잠금해제 및 분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동영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며 비밀번호 또는 패턴 제공 의사에 대해 재차 확인했으나 피의자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를 합의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질내사정을 한 것 때문에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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