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미수 무혐의, 흑심품고 유혹하고 고소하고❗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미수 무혐의, 흑심품고 유혹하고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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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미수 무혐의, 흑심품고 유혹하고 고소하고❗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미수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24시 민경철 센터에 사건을 의뢰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엄청납니다.

 

과연 의뢰인은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없었으며 순전히 고소인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흑심 품은 고소인

 

의뢰인 A는 고소인 B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B는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만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회사의 대표와 언쟁을 벌이기도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A 덕분이었습니다. A는 B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A는 지금 회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B가 퇴사하여 직원이 변경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여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B는 자존감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역량을 발휘하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A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주요 인사들과의 미팅에 B도 함께 데려가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와 B의 다툼 이후, B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인맥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 당일에도 미팅에 데려갔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6시가 넘어서 A와 B는 타 회사 임원 X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X는 미팅 도중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종종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A는 B와 간간히 사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대화의 주제를 가리지 않고 막힘없이 얘기가 잘 통했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B는 갑자기 자신이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은데 현재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이상형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B는 풍부한 교양과 너그러운 성품, 지성미를 갖춘 남성을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또래 중에는 그러한 남성을 찾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이 같은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상을 만나면 좋겠다. 취향이 같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지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A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나이만 어렸어도 사귀자고 했을 것 같아요.”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아!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며 A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A는 농담으로 한 소리에 순간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유혹하는 고소인

 

B는 A를 살짝 끌어안았고 A는 매우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입술을 빨더니 키스를 하였고 A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X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식으로 총 3번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화장실에 갔고 A가 담배를 피러 식당 밖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둘이 다시 마주치고 자신에게 와서 안기는 B와 순식간에 또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쉬지 않고 키스를 하던 B는 한손으로 A의 성기부분을 쓰다듬었고 더욱 흥분한 A는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똑같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미팅이 마무리되었고, 계속하여 이어진 스킨십에 A와 B는 연인처럼 붙어 걷기 시작했고, A는 자연스레 고소인의 허리를 팔로 감쌌으며, B도 A의 등과 날개뼈 쪽을 어루만지며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 식당에서부터 계속하여 농밀한 스킨십이 있었고 B가 “저 바래다 주실 거죠?”라고 말해서 A는 택시에 함께 탔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던 B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B는 A에게 바짝 붙어 앉았으며 대화를 하며 A의 허벅지를 어루만지는 등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중간 중간 두 사람은 3번 가량이나 키스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 도착하였고, 이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두 사람은 그대로 16층의 B의 집까지 향했고, 그대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간 B는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A에게 안겨 키스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은 상태로 현관에서부터 다시금 격렬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B는 자연스럽게 A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A를 어루만졌고 점점 흥분이 된 A도 B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애무한 뒤, B의 흥분한 신음소리에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추가 잘 안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추를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B가 몸을 일으키며 실망스럽다는 듯이 “가요, 가세요”라고 말했고 A도 민망한 기분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B는 A를 배웅하였고, 현관 앞에서 다시 키스를 나눈 후 내일 보자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흉내 내는 고소인

그리고 B는 A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은 곧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두 사람을 목격한 회사 직원들이 있었고, 당시 두 사람이 불륜이라고 생각한 직원들은 본인들이 목격한 것과 전혀 다른 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A가 너무 억울한 상황임을 깨닫고 먼저 A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들이 목격하였던 상황을 들려주었고 A에게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당시 택시를 운행하였던 택시기사는 두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A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택시를 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키스를 하고, 거의 붙어서 앉아있었으며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모습과 더불어 하차할 때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하차하는 모습에 당연히 연인인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무고, 허위고소의 이유로 예상되는 것은 A가 기혼자이고 B 역시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였는데 다음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를 느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후회할 짓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사악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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