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해당 영상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해서 무혐의❗
[✅불송치결정]해당 영상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해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해당 영상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해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본인의 영상이라고 고소한 피해자와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피의자는 ○○동 소재 H모텔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상에 업로드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반포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본 건 관련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위의 범행일경 범행장소에 위치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일은 여름으로 확인되나, 영상 속 남성은 검은색 긴팔을 입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영상 속 모텔의 내부 구조가 범행일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숙박했던 모텔의 내부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의 영상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해당 영상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의 영상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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