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객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소당함

피의자는 호텔의 객실에서 고소인이 샤워 후 가운을 입고 있는 장면 등 고소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호텔에 가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들로 인해 테이블에 세워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5분 정도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목격하긴 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어플로 만났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녹음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두 차례 고성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하였으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압수 당시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제공하지 않아서 현재 고성능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는 분석매체의 잠금해제 및 분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동영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하며 비밀번호 또는 패턴 제공 의사에 대해 재차 확인했으나 피의자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에게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적어도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눌러 촬영행위를 개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을 때 동영상 촬영 중이었음을 확인한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진술을 바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5분 정도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목격하긴 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자신이 불법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촬영기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촬영기기가 동영상 촬영 중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중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음에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동영상 촬영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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