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아동·청소년 강간, 미성년자 위력간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A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B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만나서 놀다가 룸카페에 가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애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약 7개월간 만남을 유지하다가 B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 A는 B를 간음할 목적으로 2024. 5.○○ 룸카페로 유인한 후 룸카페 내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위력을 행사하여 1회 간음하였다. A는 B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A는 B를 간음할 목적으로 2024. 6.○○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B에게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B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B의 입에 A의 성기를 넣어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A는 청소년인 B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A는 2024.10.○○ 자신의 주거지로 온 B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B의 가슴을 만지며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4) A는 2024.11.○○ 자신의 주거지로 온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B가 “미성년자라서 성관계 자체가 불안하고 싫고 아프다.” 라고 거절하자 A는 “콘돔을 쓰면 괜찮다. 안 아프게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며 콘돔을 착용 후 위력으로 B를 1회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엿다.
A의 진술
각각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A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룸카페에 처음 간 뒤 같이 누워 있다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간 것이고 A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B가 콘돔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밖에다가 안전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B가 승낙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만일 거절의사를 밝혔다면 멈추었을 것이라며 강간 등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B가 집에 놀러왔고 그 날 생리를 하고 있어 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입에 사정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니 B가 “저번에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라고 물어서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누구랑 헷갈린 거냐?“고 되물었고 B가 당황해 하면서 사과를 한 뒤 서로 웃으며 입에다가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으며 4번 정도 만나면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B가 술을 마신 뒤 취해보여서 잠을 자라고 하였을 뿐 이 날은 일체의 스킨십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4) B가 “임신을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여 그 이후 스킨십이나 접촉은 일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B의 진술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B는 “피의자를 만난 장소가 룸카페나 자취방이어서 몰카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 걱정되고 뉴스에서 몰카 같은 것을 접하면서 쭉 두려웠다.”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엄마한테 말하게 되었고, 그 때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B는 A와 만남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서 “성관계는 싫었으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화해 주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간절함과 자신의 외로움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에 만났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A와 B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역을 보면 1)의 사건 발생일 A를 만나고 난 이후 “오늘 난 너무 재밌었음”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의 유사성행위 발생일 A를 만나고 난 이후 “난 오빠밖에 없어♥, 사랑해 오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서로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내용 다수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B에 대한 수사대상자 이력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는 본 건에 대한 고소와 비슷한 시기에 아동·청소년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로 각각 다른 세 명의 남자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A에 대한 고소 건까지 합쳐서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시로 보아 B가 같은 시기에 다수의 남성을 어플로 만나고 다니면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는 같은 시기에 4명의 남성을 만나고 4명에 대한 고소장에 모두 동일한 말을 기재했는데요. “성관계는 싫었지만 진심으로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화해 주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같은 말을 기재하였습니다.
A와의 카톡 대화내용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밉다” 는 등의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고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대화내용을 이어갔던 것이 확인된 바, 피해자의 진술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결정,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B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룸카페 등에서 했던 성관계 몰카 공포증에 걸려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몰카에 대한 공포로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에 대해서 법원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일도 꽤 있습니다. 이처럼 무모한 짓을 하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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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동·청소년 강간, 미성년자 위력간음, 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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