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세 계약, 임차권 등기 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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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세 계약, 임차권 등기 시 기억하세요 

이재용 변호사



이제는 전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 오히려 운이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기간의 경과 후 큰 트러블 없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본인이 구해 오거나, 그 과정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전세금의 반환을 지속해서 요구해 보았지만 없어 줄 수 없다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을 등기하라는 대처 방법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의 등기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절한 수단만은 아닐 수 있는데요.

간혹 새로운 집을 구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얽혀 있는 또 다른 계약을 이유로 전입 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를 바로 옮겨 버리면 이전의 집에서 받을 수 없었던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 생각하실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바로 임차권의 등기였지만, 요즈음 전세 사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되어 버리면서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임차권의 등기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세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을 등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 계약이 끝난 기간 이후부터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생기는 만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간혹 본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에 지연 이자까지 얹어 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은연중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집이 집주인에게 반환된 이후에서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간혹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집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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