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창작했던 음악이나 글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 및 사용을 하거나 게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개인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보니 이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에 속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자칫하다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매우 큰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저작권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관련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빠르게 조력을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의 의미부터
저작권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 음악, 소설, 영화, 사진, 영상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인격권, 재산권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 공표권이며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 표시권 그리고 내용과 형식을 동일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저작 재산권은 이를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복제권, 전시권 그리고 배포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만이 가진 고유한 것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을 권리가 있다 보니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 수준은?
저작권법 위반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송신 및 전시 등을 하였을 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상당히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해당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성립 요건을 살펴보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성립 요건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저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였거나 배포하는 등 상대방의 저작권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저작 재산권의 복제 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 목적의 이용 및 사적 이용이 있습니다. 교육 등 공적인 목적으로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거나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범위 내 저작물을 공유한 정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현재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으며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토대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작권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 보았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관련된 조문이 굉장히 복잡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버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 창작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보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거액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보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사안에 따라서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과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만일 타당할 경우 처벌 감경을 받을 만한 요소는 없는지 등을 체크해 보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실제 침해를 했다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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